본문 바로가기
직장인

사회초년생을 위한 연차 유급휴가 정리!!

by 오리너굴탱 2023. 8. 16.
반응형

1. 연차란? 

-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한다. 

*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. 

 

2. 근로기준법 제 60조(연차 유급휴가) 

3. 연차계산법

- 위 2번항 처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됨.

-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로 부터 1년되기 전까지 월 소정근로일 개근시 최대 11개 발생됨.

- 그리고 1년간 80%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됨. 

-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됨. 

  (예시 : 근로연수 1년 _ 15일 / 근로연수 3년 _ 16일 / 근로연수 5년 _ 17일... )

 

4.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

- 위 근로기준법에 명기되어 있는대로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지만 근로자가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으므로,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. 

 

 

* 보통 회사마다 사내 규칙이 있으므로,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다. 

  내가 사회초년생일 때는 연차가 참 헷갈리고 해서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다. 

  

반응형

'직장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재취업수당  (0) 2025.01.16
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 조건  (0) 2025.01.16

댓글